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비롯하여 각종 장려금 정기신청하는 달입니다. 신청 마감일이 5월 31일로 현재시간으로서 몇일 안남았지만 솟아날 구멍이 있지요. 5월 31일까지 신청하면 제일 좋지만 6월부터 11월 30일까지도 자녀장려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그 방법 이제부터 알려드릴테니 잘 따라오세요!
자녀장려금이란?
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 7,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(18세 미만)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(최소 50만원)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선정기준?
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해 아래 세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.
▶소득요건 : 7000만원 미만
▶재산요건 : 전년도 6월 1일 현재,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일 것
▶가구원 조건
▷단독가구 :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
▷홀벌이가구 :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
*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,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함
*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
▷맞벌이 가구 : 신청인과 배우자 가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
신청 기한
매년 5월 1일부터~ 5월 31일 까지
만약 기간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 가능. 단, 5%감액
*기한 후 신고는 6월 1일부터~ 11월 30일까지
신청방법
①전화(1544-9944),
②홈택스
③손택스
④우편접수
⑤방문접수
!!모두 가능!!
지급일
①정기신청자(5월 31일까지 신청 완료한 자) : 9월 말까지 지급
②기한 후 신청자 : 신청일 기준으로 4개월 이내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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